30-172 齊國好厚葬
하야 布帛盡於衣衾
하고 材木盡於棺椁
이라 患之
하야 以告管仲曰 布帛盡則無以爲幣
요
注
○先愼曰 各本에 幣作蔽라 御覽五百五十五又六百四十一八百二十에 引竝作幣일새 今據改하노라
齊나라 풍속이 후한 장례를 좋아하여 베와 무명을 壽衣로 다 써버리고 재목을 棺椁으로 다 써버렸다. 桓公이 이를 걱정하여 管仲에게 말하기를 “베와 무명을 다 써버리면 옷감이 없어지고
注
○王先愼:各本에 ‘幣’자가 ‘蔽’자로 되어 있다. ≪太平御覽≫ 권555‧권641‧권820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모두 ‘幣’로 되어 있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