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盧文弨曰 策
에 無此下二十字
라 頓
은 에 引作頡
하고 說文
에 頡
은 直項也
라하니 頓字
는 無理
라
孫詒讓曰 頓首는 疑作頓足이니 下文頓足徒裼 犯白刃 蹈鑪炭 斷死於前者 皆是也 正與此文相應하니 是其證이라
曰 文選羽獵賦
에 之倫
이 蒙盾負羽
라하고 後漢賈復傳
에 被羽先登
이라하니 謂繫鳥羽爲標識也
라
戴는 與負被로 其義一耳라 千은 當爲干이니 形近致誤라 干은 犯也니 不至干人 皆以言死는 謂未至犯敵人時에 皆言必死라
先愼曰 頓首는 當依策注作頡首니 猶言抗首也라 頓足亦通이나 然與戴羽로 文義不貫이라
그러나 머리칼을 정리하여 깃을 꽂은 장군이 되어 죽기를 각오하고 전진하는 자가 천 명에 그치지 않아 모두 죽기로 싸우겠다 말합니다.
注
○노문초盧文弨:≪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에는 이 아래의 20자字가 없다. ‘돈頓’은 ≪전국책보주戰國策補注≫에 인용한 글이 ‘힐頡’로 되어 있고, ≪설문해자說文解字≫에 “‘힐頡’은 목을 곧게 세움이다.” 하였으니, ‘돈頓’자는 의의意義가 없다.
손이양孫詒讓:‘돈수頓首’는 아마도 ‘돈족頓足’이 되어야 될 듯하니, 아래 ‘돈족도석 범백인頓足徒裼 犯白刃 도로탄 단사어전자蹈鑪炭 斷死於前者 개시야皆是也’의 문장이 바로 이 문장과 상응하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왕선겸王先謙:≪문선文選≫ 〈우렵부羽獵賦〉에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의 무리가 방패를 머리에 덮고 깃털을 등에 꽂았다.”라 하였고, ≪후한서後漢書≫ 〈가복전賈復傳〉에 “깃털로 만든 깃발을 등에 꽂고 먼저 성城에 올랐다.” 하였으니, 새의 깃털을 꽂아 표지標識로 삼은 것을 이른다.
‘대戴’는 부負․피被와 같은 뜻이다. ‘천千’은 응당 ‘간干’이 되어야 하니,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여 틀리게 된 것이다. ‘간干’은 ‘범犯(부딪치다)’이니, ‘부지간인 개이언사不至干人 皆以言死’는 적과 부딪치지 않았을 때에 모두 반드시 목숨 바쳐 싸우겠다고 말함을 이른다.
왕선신王先愼:‘돈수頓首’는 응당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의 주注에 의거하여 ‘힐수頡首’가 되어야 하니, 머리를 꼿꼿이 든다는 말과 같다. ‘돈족頓足(발로 땅을 구르다)’도 뜻이 통하기는 하지만, ‘대우戴羽(새의 깃을 꽂는다)’와 의미가 연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