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言國軍異器라 方은 楯也라 言搢笏之議와 干戚之舞는 與夫方楯鐵銛으로 不相稱適也라
○顧廣圻曰 適은 讀爲敵이라 有方은 未詳이라 舊注는 全譌라
孫詒讓曰 有方
은 當爲酋矛
注+① 酋有는 音近이요 矛方은 形近이니 因而致誤라라 墨子備水篇云 亓二十人
은 人擅酋矛
라하고 今本亦譌作有方
하니 與此正同
注+② 詳墨子閒詁라이라
〈허리띠에〉 꽂는 홀이나 〈춤출 때 드는〉 방패와 도끼는 〈전쟁에 쓰는〉 자루 짧은 창이나 쇠 작살에 맞설 수 없고,
注
구주舊注:국가 예식의 도구와 군대의 무기는 다름을 말한다. ‘방方’은 ‘순楯(방패)’이다. 홀을 꽂고 하는 의논과 손에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추는 춤은 〈전쟁에 쓰는〉 방패, 쇠 작살과는 서로 걸맞을 수가 없음을 말한다.
○고광기顧廣圻:‘적適’은 ‘적敵(필적함)’으로 읽는다. ‘유방有方’은 미상未詳이다. 구주舊注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손이양孫詒讓:‘
유방有方’은 ‘
추모酋矛(자루가 짧은 창)’가 되어야 한다.
注+‘酋’와 ‘有’는 음이 비슷하고 ‘矛’와 ‘方’은 字形이 비슷하니, 이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
묵자墨子≫ 〈
비수편備水篇〉에 “그 20명은 각기 자루가 짧은 창을 쥐었다.[亓二十人 人擅酋矛]”라고 하였는데,
금본今本 ≪묵자≫에도 ‘
유방有方’으로 잘못되어 있으니, 이 글과 똑같다.
注+설명이 ≪墨子閒詁≫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