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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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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吏用威嚴而民聽從하나니
○先愼曰 乾道本 無用字 盧文弨云 用字脫이어늘 張本有라하니 今據補라하니라


관리는 〈형벌의〉 위엄을 이용하므로 백성들이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니,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자가 없다. 노문초盧文弨는 “‘’자가 탈락되었는데 장본張本에 〈‘’자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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