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五] 35-32 因事之理
면 則不勞而成
이라 故
也
니라
注
主欲稅하니 吏問輕重하고 主不自定其輕重之節하야 曰勿輕重而已하니 吏因擅意하여 因以富라
사물의 이치를 따르면 수고롭지 않아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자정玆鄭이 수레 끌채에 걸터앉아 노래를 부르고서 높은 다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
병폐로 조간주趙簡主(조간자趙簡子)의 세금을 거두는 관리가 세금을 가볍게 거둘지 무겁게 거둘지 물은 일과
注
구주舊注:간주簡主가 세금을 걷고자 하자 관리가 세금을 가볍게 거둘지 무겁게 거둘지를 물었고, 간주簡主가 스스로 가볍게 거둘지 무겁게 거둘지의 절도를 정하지 않고서 가볍게도 무겁게도 거두지 말라고만 말하였으니, 관리가 인하여 제멋대로 함에 따라 〈관리가〉 부유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