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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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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五] 35-32 因事之理 則不勞而成이라니라
主欲稅하니 吏問輕重하고 主不自定其輕重之節하야 曰勿輕重而已하니 吏因擅意하여 因以富


사물의 이치를 따르면 수고롭지 않아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자정玆鄭이 수레 끌채에 걸터앉아 노래를 부르고서 높은 다리로 올라갈 수 있었다.
병폐로 조간주趙簡主(조간자趙簡子)의 세금을 거두는 관리가 세금을 가볍게 거둘지 무겁게 거둘지 물은 일과
구주舊注간주簡主가 세금을 걷고자 하자 관리가 세금을 가볍게 거둘지 무겁게 거둘지를 물었고, 간주簡主가 스스로 가볍게 거둘지 무겁게 거둘지의 절도를 정하지 않고서 가볍게도 무겁게도 거두지 말라고만 말하였으니, 관리가 인하여 제멋대로 함에 따라 〈관리가〉 부유해졌다.


역주
역주1 玆鄭之踞轅而歌以上高梁 : 玆鄭이 수레를 끌고 높은 다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버티지 못하자,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수레를 올라가게 한 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5-134~135 참조. 玆鄭은 미상이다.
역주2 趙簡主稅吏請輕重 : 趙簡主가 稅吏를 파견할 적에, 稅吏가 세금의 輕重을 묻자 가볍게도 무겁게도 거두지 말고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지 않으면 된다고 한 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5-136~137 참조. 趙簡主는 趙簡子를 가리킨다. 이름은 鞅이고, 趙襄子의 아버지이다. 당시 家臣이 卿大夫를 主라고 불렀으므로 ‘簡主’라고 일컬은 것이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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