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67 對曰 王太仁於薛公하고 而太不忍於諸田이니이다 太仁薛公이면 則大臣無重이리잇가
注
太仁則縱之驕奢하야 不修德義하야 衆必輕之라 故威不得重也라
○先愼曰 此謂齊王不裁抑薛公이면 則大臣得無重乎아하니 無는 猶得無也라
古書多如是하니 士喪禮筮宅辭曰 無有後艱이라하고 鄭注에 得無後將有艱難乎아하다
又卜葬日辭曰 無有近悔라하고 鄭注에 得無近於咎悔乎아라하니 是其證이라 韓子一書는 皆不欲大臣重於君이라
故孤憤篇一則曰 人主愈弊
하고 大臣愈重
이라하고 再則曰 人主壅蔽
하고 大臣專權
이라하니 權
은 卽重也
注+說見說難篇이라라
又曰 萬乘之患은 大臣太重이라하니 此卽其義라 注謂威不得重은 失其旨矣니
下文云 大臣無重則兵弱於外者는 卽八姦篇所謂爲人臣者 虛其國以事大國하고 而用其威求誘其君이로되
甚則擧兵以聚邊境하야 而制斂於內하고 薄者數內大使하야 以震其君하야 使之恐懼之意라
〈成驩이〉 대답하기를 “왕께서 지나치게 薛公에게 인자하시고 지나치게 田氏 일족에게 차마 하지 못하십니다. 지나치게 설공에게 인자하시면 대신이 권세가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注
舊注:〈군주가〉 지나치게 인자하면 〈신하가〉 교만하고 사치하도록 내버려두어 그들이 德義를 닦지 않아 여러 사람들이 필시 경시하기 때문에 〈군주의〉 위엄이 무거워지지 못하는 것이다.
○王先愼:이것은 齊나라 왕이 薛公을 제어하지 않으면 대신들이 권세가 무거워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함이다. ‘無’는 ‘得無(않겠는가)’와 같다.
古書에 이와 같은 경우가 많으니, ≪儀禮≫ 〈士喪禮〉의 묫자리를 정하기 위해 점치며 물어보는 말에 “후환이 있지 않겠는가.[無有後艱]”라고 하고, 鄭玄의 注에 “나중에 장차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得無後將有艱難乎]”라고 하였다.
또 葬日을 정하기 위해 물어보는 말에 “災禍에 가깝지 않겠는가.[無有近悔]”라고 하고, 鄭玄의 注에 “災禍에 가깝지 않겠는가.[得無近於咎悔乎]”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韓非子≫ 한 책은 모두 대신들이 군주보다 권세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
孤憤篇〉에서 첫 번째로 “군주는 더욱 가려지고 대신들이 더욱 권세가 무거워진다.”라고 하였고, 두 번째로 “군주의 〈이목이〉 가려지고 대신들이 권세를 전횡한다.”라고 하였으니, ‘
權’은 곧 ‘
重(무거운 권세)’이다.
注+설명이 〈說難篇〉에 보인다.
또 “萬乘의 나라의 환란은 대신이 지나치게 권세가 무거워지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그 뜻이다. 舊注에서 “위엄이 무거워지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본뜻을 잃은 것이니,
아래 글에서 “대신이 권세가 무거워지지 않겠는가라고 할 정도가 되면 무력이 밖으로 약해진다.[大臣無重則兵弱於外者]”라고 한 것은, 곧 〈八姦篇〉에서 이른바 “신하가 나라의 재정을 텅 비게 만들면서 큰 나라를 섬기고 그 위엄을 이용하여 그 군주를 미혹시키되,
심한 경우는 군사를 일으켜 국경 지역에 모이게 하여 국내를 제압하고 작게는 자주 큰 나라의 사신을 안으로 불러들여 그 군주를 놀라게 하여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