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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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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277 有相與訟者러니 子産離之하야 而無使得通辭하고 倒其言以告하야 而知之
謂得以此言以告彼하고 彼言以告此하면 則知訟者之情實이라
○盧文弨曰 倒字 後十一卷中作到하니 乃古字 此亦當同이라


서로 소송을 제기한 자들이 있었는데, 子産은 그들을 분리시켜 놓아 서로 말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 각자의 말을 거꾸로 알려주어 〈실정을〉 알아내었다.
舊注:여기의 말을 저기에 고하고 저기의 말을 여기에 고하면 소송하는 문제의 실정을 알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盧文弨:‘’자는 뒤의 11권 가운데 ‘’로 되어 있으니 바로 古字이다. 여기서도 응당 마찬가지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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