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 人主(欲見)[見欲]이면 則群臣之情態得其資矣라
注
群臣之情態는 皆欲求利라 君見其好惡면 則知利(其)[之]所存이라 故得以爲資라
○兪樾曰 欲見當作見欲이니 與上文見好見惡一例라 見好見惡는 卽自見其所欲矣라
下文云 竪刁易牙 因君之欲以侵其君者也라하니 正承此而言이라 主道篇云 君無見其所欲이라하니 可證此文見欲之義라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보이면 신하들의 형편에서는 그 기회를 얻게 된다.
注
구주舊注:신하들의 형편에서는 모두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금이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를 보이면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유월兪樾:‘욕현欲見’은 응당 ‘현욕見欲’이 되어야 하니, 윗글의 ‘현호見好’와 ‘견악見惡’와 같은 사례이다. 좋아하는 바를 보이고 싫어하는 바를 보이는 것은 곧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보이는 것이다.
아래 글에 “수도竪刀와 역아易牙는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용하여 그 임금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다.[수조역아 인군지욕이침기군자야竪刀易牙 因君之欲以侵其君者也]”라고 했으니 바로 이 부분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한비자韓非子≫ 〈주도편主道篇〉에 ‘군무현기소욕君無見其所欲(임금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지 않는다.)’이라 하니 이 글에서 ‘현욕見欲’으로 본 뜻을 증명할 수 있다.
왕선신王先愼:구주舊注의 ‘이기소존利其所存’에서 ‘기其’자는 응당 ‘지之’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