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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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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而하나니
○先愼曰 故遊說之士 以其言責其功이니 不敢言戰陳이라


遊說하는 선비도 위험한 전선의 대열에 나갈 것이니
王先愼:〈관청이 을 집행하면〉 그 때문에 遊說하는 선비는 그가 유세한 말로써 功效를 요구할 것이니, 감히 戰陣을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역주
역주1 遊士危於戰陳 : 集解의 설을 따르지 않고,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관청이 법을 집행하면 백성은 모두 戰士의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遊士도 戰陣의 위험에서 도피하지 못하고 戰士의 대열에 들어간다.”라는 설을 따라 번역하였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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