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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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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3-117 吾父獨冬不니라
刖足者 不衣袴 雖終其冬夏라도 無所損失也
○盧文弨曰 廢疾之人 上給其袴 故云然이니 注亦非
兪樾曰 疑注所據本 作終不失袴 故云 雖終其冬夏라도 無所損失이라 今涉注文有冬字而誤終爲冬하니 則不可通矣
刖者旣不衣袴어든 何有冬夏之別이완대 安得獨於冬言不失歟 當據注訂正이라
先愼曰 御覽六百九十四 引作吾父冬夏獨有一足袴 與注所據之本으로 不同이라 葢相傳本異也


“우리 아버지만 겨울에도 꼭 바지를 입지 않는다.” 하였다.
舊注:다리 잘린 자는 바지를 입지 않으니, 비록 겨울 여름을 다 지나더라도 잃어버릴 일이 없다.
盧文弨:몹쓸 병이 든 자는 나라에서 바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니, 舊注는 또한 틀렸다.
兪樾:아마도 舊注가 근거로 한 본에 ‘終不失袴’로 되어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雖終其冬夏 無所損失’이라 한 것이다. 지금 舊注의 글에 관련이 되어 ‘’자가 있게 되었는데, ‘’이 잘못되어 ‘’이 되었으니, 곧 뜻이 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리 잘린 자는 이미 바지를 입지 않는데, 어찌 겨울과 여름의 구별이 있다고 유독 겨울에만 잃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응당 舊注에 의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王先愼:≪太平御覽≫ 권694에 인용하면서 ‘吾父冬夏獨有一足袴(나의 아버지는 겨울이나 여름에도 한쪽 바지만 입는다.)’라고 되어 있으니, 舊注가 근거로 한 본과 같지 않다. 서로 전승한 본이 다른 듯하다.


역주
역주1 (失)[必] : 저본에는 ‘失’로 되어 있으나, ‘失’은 ‘必’과 형태가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必’로 바로잡았다. 바지는 겨울에 입어서 추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 발이 잘린 자는 겨울에 바지를 꼭 입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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