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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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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官)[民用]官治
○顧廣圻曰 當作民用官治四字


백성이 〈명령에 따라〉 쓰이게 되고, 관청의 사무가 〈법에 의해〉 잘 처리되면
고광기顧廣圻:〈‘관관치官官治’는〉 응당 ‘민용관치民用官治’ 네 글자가 되어야 한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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