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42 畜積有腐棄之財면 則人飢餓하고 宮中有怨女면 則民無妻하니이다
注
○先愼曰 乾道本에 諭作論이어늘 據御覽引하야 改라
“쌓아놓은 재물 중에 썩어서 내버리는 것이 있으면 백성들은 굶주리고, 궁중에 원망하는 여인이 있으면 백성들은 아내를 얻지 못합니다.”
환공桓公이 “좋은 말이오.” 하고, 마침내 궁중의 여인들을 살펴서 〈왕을 모신 적이 없는 여인들을 내보내〉 시집을 보냈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유諭’는 ‘논論’으로 되어 있는데,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인용문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