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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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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2 畜積有腐棄之財 則人飢餓하고 宮中有怨女 則民無妻하니이다
桓公曰 善하다하고宮中有婦人而嫁之러라
○先愼曰 乾道本 諭作論이어늘 據御覽引하야


“쌓아놓은 재물 중에 썩어서 내버리는 것이 있으면 백성들은 굶주리고, 궁중에 원망하는 여인이 있으면 백성들은 아내를 얻지 못합니다.”
환공桓公이 “좋은 말이오.” 하고, 마침내 궁중의 여인들을 살펴서 〈왕을 모신 적이 없는 여인들을 내보내〉 시집을 보냈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는 ‘’으로 되어 있는데,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인용문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
역주1 (諭)[論] : 저본에는 ‘諭’로 되어 있으나, ≪禮記≫ 〈王制〉에 “무릇 재주 있는 백성을 벼슬시키되, 반드시 먼저 살펴야 한다.[凡官民材 必先論之]”라고 하였는데, 注에 “‘論’은 그 德行과 道藝를 살핌을 이른다.[論謂考其德行道藝]”라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論’으로 바로잡았다.(張覺, ≪韓非子全譯≫)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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