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1 三擧事而紂惡之
하다 文王乃懼
하사 請入
와 方千里
하야 以解
하니
注
○先愼曰 各本에 以下有請字라 案此承上請入洛西之地而言이니 不當有請字어늘
淺人이 以下文請解炮烙之刑으로 遂於此誤加請字라 今據藝文類聚十二引刪하노라
이 세 가지 일을 거행하자 상주商紂가 문왕文王을 미워하였다. 문왕이 이에 두려움을 느껴 사방 천 리나 되는 낙수洛水 서쪽의 땅과 붉은 토양土壤의 봉지封地를 바치겠다고 하면서 포락炮烙의 혹형酷刑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하니,
注
○왕선신王先愼:각본各本에 ‘이以’ 아래에 ‘청請’자가 있다. 살펴보건대 이곳은 위의 ‘청입락서지지請入洛西之地’를 이어서 한 말이니, ‘청請’자가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식견識見이 짧은 사람이 아래 글의 ‘청해포락지형請解炮烙之刑(포락의 혹형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함)’을 가지고 마침내 여기에 ‘청請’자를 잘못 더하였다. 지금 ≪예문유취藝文類聚≫ 권12의 인용문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