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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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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故東郭牙議管仲이요
公欲專仲國柄이어늘 牙以仲雖忠矣 儻不忠이면 必危矣 公因命仲理外하고 隰朋治內矣
○先愼曰 乾道本 注危必互倒어늘 今從趙本하노라


東郭牙管仲에 대해 의론하였고
舊注 桓公이 나라를 운영하는 권세를 管仲에게 전임하려고 하였는데, 東郭牙가 관중이 비록 충성스러우나 혹여 충성을 바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나라가 필시 위태로워진다고 하였다. 환공이 이에 관중으로 하여금 밖을 다스리게 하고 隰朋으로 하여금 안을 다스리게 하였다.
王先愼乾道本舊注에는 〈‘必危’가〉 ‘危必’로 도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趙本을 따랐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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