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奉法者弱이면 則國弱이니이다 荊莊王은 幷國二十六하야 開地三千里나 莊王之氓社稷也는 而荊以亡하며
注
荊全之時與荊亡之時에 民及社稷은 未改易이나 而全亡遂殊者는 則由奉法有强弱故也라
○顧廣圻曰 氓은 當作民하니 下二句同이라 舊注未譌라
6-3 齊桓公은 幷國三十하야 啓地三千里나 桓公之氓社稷也는 而齊以亡하니이다 燕襄王은
注
○顧廣圻曰 襄은 當作昭하니 下同이라 史記年表世家에 燕無襄王이라
법 받들기를 약하게 하면 국가가 약해집니다.
초楚나라
장왕莊王은 26개의 국가를 병합하여 3천 리의 영토를 넓혔으나 장왕의 백성과 사직은 초나라와 함께 망했으며
齊 桓公(≪增像全圖東周列國志≫)
注
구주舊注:초나라가 온전한 때와 초나라가 망한 때에 백성과 사직은 바뀌지 않았지만, 온전하고 망하는 것이 끝내 달라지는 것은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냐 약하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고광기顧廣圻:‘맹氓’은 마땅히 ‘민民’이 되어야 하니 아래의 두 구句도 마찬가지이다. 구주舊注는 잘못되지 않았다.
재齊나라 환공桓公은 30개의 국가를 병합하여 3천 리의 영토를 넓혔으나 환공의 백성과 사직은 제나라와 함께 망했습니다. 연燕나라 양왕襄王은
注
○고광기顧廣圻:‘양襄’은 응당 ‘소昭’가 되어야 하니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사기史記≫ 〈육국표六國表〉와 〈세가世家〉에는 연燕나라에 양왕襄王이 없다.
아래 글에서 ‘잔제殘齊(재齊나라를 잔폐시켰다.)’는 소왕昭王 28년의 일이다. 혹자는 소왕의 다른 시호諡號가 ‘양襄’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