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3 (周)[同]合刑名이면 民乃守職이니 去此更求면 是謂大惑이라하니라
注
刑名不差면 則民守職이니 此治之至要者也라 去至要而不用이면 非惑而何也오
성과와 명분을 꼭 합치되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 직분을 충실히 지킬 것이니, 이 법술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이를 일러 ‘매우 미혹됨[대혹大惑]’이라 한다.
注
구주舊注:성과와 명분이 다르지 않으면 백성들이 직분을 지킬 것이니, 이것이 통치의 지극한 요체이다. 지극한 요체를 버리고 쓰지 않으면, 미혹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고광기顧廣圻:‘주周’는 본서의 〈주도편主道篇〉에 의거하여 ‘동同’이 되어야 한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의 구주舊注에 ‘민民’이 ‘기其’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본趙本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