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8-73 (周)[同]合刑名이면 民乃守職이니 去此更求 是謂大惑이라하니라
刑名不差 則民守職이니 此治之至要者也 去至要而不用이면 非惑而何也
○顧廣圻曰 周 當依本書主道篇作同이라
先愼曰 乾道本注 民作其어늘 今從趙本이라


성과와 명분을 꼭 합치되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 직분을 충실히 지킬 것이니, 이 법술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이를 일러 ‘매우 미혹됨[대혹大惑]’이라 한다.
구주舊注:성과와 명분이 다르지 않으면 백성들이 직분을 지킬 것이니, 이것이 통치의 지극한 요체이다. 지극한 요체를 버리고 쓰지 않으면, 미혹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고광기顧廣圻:‘’는 본서의 〈주도편主道篇〉에 의거하여 ‘’이 되어야 한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구주舊注에 ‘’이 ‘’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본趙本을 따랐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