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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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嗣公亦知國當必罰하야 有胥靡逃之 以一都買而誅之
必罰二


嗣公은 〈죄 지은 이에겐 응당 벌을 내려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도읍을 팔아서〉 죄수를 사들였다.
舊注嗣公 역시 나라가 〈죄 지은 이에게〉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함을 알아서 죄수의 신분으로 달아난 자가 있자 하나의 도성을 주고 사서 주벌하였다.
이상은 必罰 제2이다.


역주
역주1 嗣公知之 故買胥靡 : 衛 嗣君 때에 어떤 죄수가 魏나라로 달아났다. 衛 嗣君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오십 금으로 그 죄수를 팔라고 청했으나 다섯 번을 오가도록 魏나라 왕이 그 죄수를 돌려주지 않자 左氏라는 이름의 도읍과 맞바꾸기로 하였다. 魏나라 왕이 이를 듣고는 그 죄수를 수레에 태워 衛 嗣君에게 바쳤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0-174~181 참조. 胥靡는 노역에 동원되는 노예 또는 죄수를 뜻한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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