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7-45 以刑名參之하며 (以)事遇於法則行하고
○顧廣圻曰 下以字當衍이라


형명形名으로 참작하며, 〈처리한〉 일이 법규에 부합하면 실행하고,
고광기顧廣圻:아래의 ‘’자는 응당 연문衍文이 되어야 한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