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事當作使라 下文에 卜皮爲縣令이러니 其御史汙穢하고 而有愛妾일새 卜皮乃使少庶子佯愛之하야 以知御史陰情이라하니 正作使字라
注作使庶子라하니 是也나 謂愛御史亦誤라 卜皮使庶子佯愛御史之愛妾이요 非愛御史也니 下說注同誤라
卜皮는 侍從을 시켜 〈御史의 애첩을 거짓으로 사랑하게 하였으며〉
注
舊注:侍從으로 하여금 御史를 사랑하게 해서 곧 저 사람의 감춰진 실정을 알아내었다.
○盧文弨:舊注에 ‘陰情’이 ‘陰懼’로 잘못되어 있다.
王先愼:‘事’자는 응당 ‘使’자가 되어야 한다. 아래 글에 “卜皮가 현령이 되었을 적에 御史가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애첩을 두고 있었기에 卜皮는 나이 어린 侍從을 시켜서 거짓으로 그 애첩을 사랑하여 御史의 감춰진 실정을 알아내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使’로 바로 되어 있다.
舊注에 ‘使庶子’로 되어 있는 것은 옳지만, 御史를 사랑하게 했다는 것은 또한 틀렸다. 卜皮는 侍從을 시켜 거짓으로 御史의 애첩을 사랑하게 한 것이지, 御史를 사랑하게 한 것이 아니니 아래의 해설에 있는 舊注도 마찬가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