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2 跀危引之而逃之門下室中하니 吏追不得하다 夜半에 子皐問跀危曰 吾不能虧主之法令하야 而親跀子之足하니 是子報仇之時也어늘
발이 잘린 문지기[跀危]가 그를 인도하여 성문 아래의 방으로 피신시켰으니, 쫓아오던 관리가 결국 잡지 못하였다. 한밤에 子皐가 발이 잘린 문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군주의 법령을 거스를 수 없어서 직접 그대의 발을 잘랐으니, 지금이야말로 그대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때인데도
注
○盧文弨:藏本에 ‘仇’자 아래에 ‘怨’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