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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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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8-107 毋弛而弓이니 一棲兩雄이니라
弓以射不當棲之雄 喩刑法罰不當立人官也
○先愼曰 注立 趙本 作位하니 二字古通이라 當作之 言刑法所以罰不當位之官也


너의 활시위를 늦추지 말지니, 한 둥지에 두 마리 수컷이 깃든다.
구주舊注:둥지에 깃들어서는 안 되는 수컷을 활로 쏘는 것은 벼슬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관원을 형법으로 벌하는 것을 비유한다.
왕선신王先愼구주舊注의 ‘’은 조본趙本에 ‘’로 되어 있으니, 두 글자는 옛날에 통용되었다. ‘어인’은 응당 ‘’가 되어야 한다. 형법은 부당하게 벼슬하고 있는 관원을 벌하는 것임을 말한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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