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注立은 趙本에 作位하니 二字古通이라 人은 當作之라 言刑法所以罰不當位之官也라
너의 활시위를 늦추지 말지니, 한 둥지에 두 마리 수컷이 깃든다.
注
구주舊注:둥지에 깃들어서는 안 되는 수컷을 활로 쏘는 것은 벼슬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관원을 형법으로 벌하는 것을 비유한다.
○왕선신王先愼:구주舊注의 ‘입立’은 조본趙本에 ‘위位’로 되어 있으니, 두 글자는 옛날에 통용되었다. ‘어인人’은 응당 ‘지之’가 되어야 한다. 형법은 부당하게 벼슬하고 있는 관원을 벌하는 것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