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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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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知之 故斷死人하고
知治國當嚴하야 禁人之厚葬하니 不用命者戮其尸


管仲은 〈엄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까지 처단하였고
舊注:나라를 다스림이 응당 엄해야 함을 알아서 사람들이 후하게 장사 지내는 것을 금하였으니,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시신에게 형벌을 가하였다.


역주
역주1 管仲知之 故斷死人 : 齊나라 사람들은 후하게 장사 지내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베와 무명, 그리고 재목이 후하게 장사 지내는 터에 바닥이 날 정도였다. 齊 桓公이 이를 걱정하자, 管仲이 관곽을 법도에 지나치게 하는 자는 그 시신에게 형벌을 가하고 상주 된 자에게도 벌을 내리는 법령을 시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0-172~173 참조.
역주2 管仲 : 춘추시대 齊나라 潁上 사람이다. 이름은 夷吾이고, 字는 仲이며, 시호는 敬이다. 鮑叔牙와 지극한 우정으로 사귀었다. 처음에는 公子 糾를 섬기다가 뒤에 桓公을 섬겨 재상이 되어 仲父로 불리었다. 국정을 개혁하고 부국강병책을 썼으며, 尊王攘夷를 표방하여 환공을 도와 霸業을 이루게 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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