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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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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則秦必興兵而圍王一都하리니
○王先謙曰 或云 一字 當在道字下라하니 非也 古城邑大者 皆謂之都 不必王所居方爲都
孟子云 王之爲都者 臣知五人 是也 韓世家 公仲請王賂秦以一名都라하고 楚陳軫言秦得韓之名都一이라하니 正與此文一都相類


나라가 필시 군대를 일으켜 왕의 하나의 큰 성읍을 포위할 것이니,
왕선겸王先謙:혹자는 “‘’자는 마땅히 〈아래 글의〉 ‘’자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틀렸다. 옛 성읍 중에 큰 것을 모두 ‘’라고 하였으니, 꼭 왕이 머물러야만 ‘’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맹자孟子≫ 〈공손추 하公孫丑 下〉에 “왕지위도자 신지오인王之爲都者 臣知五人(왕의 )를 다스리는 자를 신이 다섯 사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사기史記≫ 〈한세가韓世家〉에 “공중청왕뢰진이일명도公仲請王賂秦以一名都(공중公仲이 한나라 왕에게 이름난 읍성 하나를 진나라에게 뇌물로 주라고 청하였다.)”라고 하고, “초진진언진득한지명도일楚陳軫言秦得韓之名都一(초나라 진진陳軫이 진나라가 한나라의 이름난 읍성 하나를 얻었다고 말하였다.)”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문구의 ‘일도一都’와 서로 비슷하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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