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 上固閉內扃
하야 從室視庭
하고 參[
하고] 咫尺已具
하야 皆之其處
하고 以賞者賞
하며 以刑者刑
이니
注
閉內扃은 謂閉心以察臣也라 由內以觀外를 若從室而視庭也라 八尺曰咫라 尺寸者는 所以度長短이라
旣閉心以參驗之하고 咫尺以度量之하니 二者以具면 則大小長短皆之其所하야 不相犯錯이라
○顧廣圻曰 上固閉內扃에 上字下當有脫文이라 尺字當衍이니 舊注以尺寸釋咫하야 因誤入正文也라
先愼曰 案固는 疑因字之誤라 上不與共하고 不與議하니 因閉心以察之를 如從室視庭하야 尺寸不失也라
因與固는 形近而誤라 似無脫文이라 注謂字는 乾道本에 作講하니 誤라 據拾補改라 以具는 當作已具라
군주가 문을 닫고 안에서 빗장을 질러서 방 안에서 뜰을 내다보듯이 하며 참승參升을 베풀고 지척咫尺을 구비하여 양을 헤아리고 길이를 잴 곳에 적용해서, 상을 주어야 할 경우에 상을 주고 형벌을 가해야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니,
注
구주舊注:‘폐내경閉內扃’은 자기 마음을 닫고서 신하를 관찰함을 이른다. 안(마음)에서부터 바깥을 관찰하기를 마치 방 안에서 뜰을 내다보는 것처럼 한다. 8척尺을 ‘지咫’라고 한다. 척촌尺寸은 길이를 재는 것이다.
이미 마음을 닫고서 비교․검증하고 자로 재어 헤아리니,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크기와 길이가 모두 합당하게 되어 서로 침범하거나 뒤섞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면 상을 줄 만하면 상을 주고 형벌을 내릴 만하면 형벌을 내려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고광기顧廣圻:‘상고폐내경上固閉內扃’에 ‘상上’자 아래에 빠진 글이 있다. ‘척尺’자는 응당 연문衍文이 되어야 하니, 구주舊注에서 ‘척촌尺寸’을 ‘지咫’로 해석하였는데, 이로 인해 잘못 정문正文에 들어간 것이다.
왕선신王先愼:살펴보건대, ‘고固’는 아마도 ‘인因’의 오자인 듯하다. 군주가 신하와 일을 함께하지 않고 더불어 의논하지 않으니, 이로 인해 마음을 닫고 살피기를 마치 방 안에서 뜰을 내다보듯이 하여 조금도 실수하지 않는다.
‘인因’과 ‘고固’는 모양이 비슷해서 잘못된 것이다. 빠진 글은 없는 듯하다. 구주舊注의 ‘위謂’자는 건도본乾道本에 ‘강講’으로 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 ≪군서습보群書拾補≫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이구以具’는 ‘이구已具’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