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5 何以明之哉아 曰 主利는 在有能而任官이며 臣利는 在無能而得事요
主利는 在有勞而爵祿이며 臣利는 在無功而富貴요 主利는 在豪傑使能이며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말하자면, 군주의 이익은 능력이 있는 자에게 관직을 임명하는 데 있고, 신하의 이익은 능력이 없으면서도 직무를 얻는 데 있다.
군주의 이익은 공로를 세운 자에게 작위와 녹봉을 주는 데 있고, 신하의 이익은 공적이 없는데도 부귀를 얻는 데 있다. 군주의 이익은 호걸스런 사람의 능력을 부리는 데 있고,
注
구주舊注:호걸스런 사람이 재능이 있어야, 그런 후에 그를 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