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0 寵光無節이면 則臣下侵偪이라 說在苗賁皇非獻伯과 孔子議晏嬰이라
注
獻伯爲相이어늘 妻不衣帛이요 晏嬰亦然이라 故非其太偪下라
○先愼曰 孔子議晏嬰條今奪
이니 北堂書鈔一百二十九
와 御覽六百八十九
와 事類賦十二
에 引韓子曰晏嬰相齊
어늘 妾不衣帛
이요 馬不食粟
注+御覽에 妾作妻라이라하니라 當卽此條佚文
이라
은총과 영광에 절도가 없으면 신하가 〈군주를〉 침해하고 핍박한다. 그에 대한 해설이 苗賁皇이 獻伯을 비난하고 孔子가 晏嬰을 의론한 사례에 있다.
注
舊注:獻伯이 재상이 되었는데 아내가 비단옷을 입지 않고 晏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나치게 아랫사람을 핍박함을 비난한 것이다.
○
王先愼:〈아래의
說에〉
孔子가
晏嬰을 의론한 조목이 지금은 탈락되었으니 ≪
北堂書鈔≫ 권129, ≪
太平御覽≫ 권689, ≪
事類賦≫ 권12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
韓非子≫에 ‘
晏嬰이
齊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아내가 비단옷을 입지 않고 말이 곡식을 먹지 못했다.[
晏嬰相齊 妾不衣帛 馬不食粟]’라고 하였다.”
注+≪太平御覽≫에 ‘妾’자가 ‘妻’자로 되어 있다. 하였다. 응당 이 조목은
佚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