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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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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寵光無節이면 則臣下侵偪이라 說在苗賁皇非獻伯 孔子議晏嬰이라
獻伯爲相이어늘 妻不衣帛이요 晏嬰亦然이라 故非其太偪下
○先愼曰 孔子議晏嬰條今奪이니 北堂書鈔一百二十九 御覽六百八十九 事類賦十二 引韓子曰晏嬰相齊어늘 妾不衣帛이요 馬不食粟注+御覽 妾作妻이라하니라 當卽此條佚文이라


은총과 영광에 절도가 없으면 신하가 〈군주를〉 침해하고 핍박한다. 그에 대한 해설이 苗賁皇獻伯을 비난하고 孔子晏嬰을 의론한 사례에 있다.
舊注獻伯이 재상이 되었는데 아내가 비단옷을 입지 않고 晏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나치게 아랫사람을 핍박함을 비난한 것이다.
王先愼:〈아래의 에〉 孔子晏嬰을 의론한 조목이 지금은 탈락되었으니 ≪北堂書鈔≫ 권129, ≪太平御覽≫ 권689, ≪事類賦≫ 권12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韓非子≫에 ‘晏嬰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아내가 비단옷을 입지 않고 말이 곡식을 먹지 못했다.[晏嬰相齊 妾不衣帛 馬不食粟]’라고 하였다.”注+太平御覽≫에 ‘’자가 ‘’자로 되어 있다. 하였다. 응당 이 조목은 佚文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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