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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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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 乃下令曰 人之有狐疑之訟者 令之射的하야
所射質이라
○先愼曰 藝文類聚 引的作狗


이에 법령을 내리기를 “사람들 사이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소송이 생기면 〈소송한 자들로〉 하여금 과녁에 활을 쏘게 하여
舊注:‘’은 화살이 꽂히는 곳이다.
王先愼:≪藝文類聚≫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자가 ‘’자로 되어 있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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