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1李悝(회)斷訟以射 :
子夏의 제자인 李悝가 魏 文侯의 上地 태수가 되었다. 그는 그곳 사람들이 활을 잘 쏘게 하고 싶어서 다음과 같은 법령을 내렸다. “재판하기 어려운 송사가 생길 경우, 송사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화살을 쏘게 하여 과녁을 맞힌 자가 이기고 맞히지 못한 자가 지는 것으로 할 것이다.” 이에 그곳 사람들은 밤낮으로 활쏘기 연습을 하였는데, 이후 秦나라와 전투가 벌어지자 그들을 대패시켰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0-199~20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