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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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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139 是眞吾守法之臣也라하고 乃益爵二級하고
○先愼曰 御覽六百三十六 引二作三이라


이 사람은 참으로 나의 법을 잘 지키는 신하이다.”라 하고는 곧 〈廷理에게〉 두 등급의 벼슬을 올려주고,
王先愼:≪太平御覽≫ 권636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가 ‘’으로 되어 있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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