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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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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8 是以 諸侯不因이면 則事不應이라 故敵國爲之訟이요
隣國諸侯 或來求事 不因當塗者 其求必不見應이라 故重人有事 敵國爲之訟寃이라
○先愼曰 訟 說也注+說見下 此謂敵國之人 稱譽其重人이니 注謂重人有事敵國爲訟寃


이런 까닭에 제후들이 그를 통하지 않으면 일이 호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적국에서도 그를 칭송하고,
구주舊注:이웃 나라 제후가 혹 와서 외교적인 일을 구할 때에 요직에 있는 중인을 통하지 않으면 그 요청이 반드시 호응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인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적국이 그를 위해 원통함을 변명해준다.
왕선신王先愼:‘’은 ‘(말함)’이다.注+설명이 아래에 보인다. 이것은 적국의 사람이 그 중인을 칭송함을 말하니, 나라 군주 나라를 위해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자지子之를 위했던 따위와 같다. 구주舊注에서 ‘중인유사 적국위지송원重人有事 敵國爲之訟寃’이라 한 것은 틀렸다.


역주
역주1 如燕噲爲秦使燕而爲子之之類 : 이것은 燕王 噲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蘇代가 齊나라를 위해 燕나라에 사신을 와서 燕나라 재상 子之를 위해 燕王 噲에게 유세하여 제후의 자리를 넘겨주게 한 일로 보아야 한다. 王先愼의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衍文이 있는 듯하나 상고할 수 없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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