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是以로 諸侯不因이면 則事不應이라 故敵國爲之訟이요
注
隣國諸侯 或來求事에 不因當塗者면 其求必不見應이라 故重人有事에 敵國爲之訟寃이라
○先愼曰 訟
은 說也
注+說見下라라 此謂敵國之人
이 稱譽其重人
이니 라 注謂重人有事敵國爲訟寃
은 非
라
이런 까닭에 제후들이 그를 통하지 않으면 일이 호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적국에서도 그를 칭송하고,
注
구주舊注:이웃 나라 제후가 혹 와서 외교적인 일을 구할 때에 요직에 있는 중인을 통하지 않으면 그 요청이 반드시 호응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인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적국이 그를 위해 원통함을 변명해준다.
○
왕선신王先愼:‘
송訟’은 ‘
설說(말함)’이다.
注+설명이 아래에 보인다. 이것은 적국의 사람이 그 중인을 칭송함을 말하니,
연燕나라 군주
쾌噲가
진秦나라를 위해
연燕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자지子之를 위했던 따위와 같다.
구주舊注에서 ‘
중인유사 적국위지송원重人有事 敵國爲之訟寃’이라 한 것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