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길은, 첫째 재목을 먹줄의 안쪽만을 깎는 것처럼 〈법규를 왜곡하여 편파적이고,〉 둘째 〈법규에 의거하지 않고〉 법규에서 벗어나 임의로 일을 처결하며,
먹줄(繩)
注
○顧廣圻:藏本은 같고, 今本은 ‘斲’이 ‘斷’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여기에는 誤字가 있으나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王先愼:‘法’은 아마 ‘繩’이 되어야 할 듯하니, 〈大體篇〉에 “不引繩之外不推繩之內(정해진 법제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정해진 법제 안으로 밀어넣지 않는다.)”라 하였고, 〈孤憤篇〉에 “必在繩之外矣(반드시 법제에 용납되지 못하여 외면당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명이다.
역주
역주1斲 :
사용된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集解와 같이 未詳으로 처리하여 번역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