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問左右曰 誰加衣者아하니 左右答曰 典冠이라하다 君因兼罪典衣殺典冠이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殺作與어늘 意林에 與作殺是也니 今據改하노라 下文越官則死不當則罪라하니 是其證이라
좌우에게 묻기를 “누가 옷을 덮어주었는가?”라고 하니, 좌우에서 대답하기를 “전관典冠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은 이 일로 인해 아울러 전의典衣(임금의 옷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죄를 내리고 전관典冠을 죽여버렸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살殺’이 ‘여與’로 되어 있는데, ≪의림意林≫에 ‘여與’가 ‘살殺’로 되어 있으니 옳다.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 아래 글에 “직분을 넘어서면 사형에 처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죄를 내린다.[월관칙사 부당칙죄越官則死 不當則罪]”라고 했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