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2 明主立可爲之賞하고 設可避之罰이라 故賢者勸賞而不見子胥之禍요 不肖者少罪而不見傴剖背요
注
○先愼曰 此
니 安危篇云 誅於無罪
하야 使傴以天性剖背
라하니 是也
라
현명한 군주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을 세우고 누구나 피할 수 있는 벌을 설치한다. 그러므로 어진 이에겐 상을 권장하여 伍子胥와 같은 화를 당하지 않게 하고, 불초한 자에겐 죄를 적게 내려 꼽추의 등을 가른 것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며,
注
○王先愼:이것은 宋 康王의 일이니, 〈安危篇〉에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니, 천성으로 타고난 꼽추의 등을 갈라보게 하였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