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非其士民不能死也라 上不能故也니 言賞則不與하고 言罰則不行하야 賞罰不信이라 故士民不死也니이다
注
○先愼曰 不能故는 策에 作不能殺이라 案殺은 乃故字形近而誤라
士民之不死는 其故由上之不能이니 賞罰無信이 正不能之實也라 若作殺이면 則文氣不屬이라
사민士民이 나라를 위해 죽으려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사민을 그렇게 하도록 하지 못해서입니다. 상賞을 준다고 말하고는 상을 주지 않고, 벌罰을 내린다고 말하고는 벌을 시행하지 않아서, 상벌이 명확하지 못한 까닭에 사민들이 나라를 위해 죽으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注
○왕선신王先愼:‘불능고不能故’는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에 ‘불능살不能殺’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살殺’은 ‘고故’자와 모양이 비슷하여 틀린 것이다.
사민이 나라를 위해 죽으려 들지 않는 것은, 그 까닭이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벌을 신뢰할 수 없이 행한 것이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 못한 실상이다. 만약 ‘살殺’이 되면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