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王先謙曰 淮南墬形訓高注에 奇는 隻也라하니 奇兵은 佩刀劍之屬이니 與上四從對文이라
不載는 謂不載以從이니 戰國策의 秦群臣侍殿上者는 不得持尺寸之兵이 卽此義也라
秦御臣民至嚴峻하야 此法制已然者어늘 非之言此는 特以中其意라
패검佩劍과 패도佩刀 같은 병기兵器를 휴대하지 않게 해야 하니,
注
○왕선겸王先謙:≪회남자淮南子≫ 〈지형훈墬形訓〉 고유高誘의 주注에 “‘기奇’는 ‘척隻’이다.” 하였다. ‘기병奇兵’은 패도佩刀․패검佩劍 따위이니 상문上文의 ‘사종四從’과 상대되는 문구이다.
‘부재不載’는 휴대하지 않고 따름을 말하는 것이니,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의 “진秦나라 신하들 가운데 전상殿上에서 임금을 모시는 자는 한 자나 한 치 정도의 짧은 병기兵器도 지닐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다만 비상非常에 대비하는 ‘전거傳遽’는 병갑兵甲을 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 글에서 다시 거듭 말하였다.
진秦나라는 신민臣民을 통제하는 일이 지극히 엄격하여 이 법제法制가 이미 그러하였는데, 한비韓非가 이것을 말한 것은 단지 그의 뜻에 부합하려고 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