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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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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24 不載奇兵하나니
○王先謙曰 淮南墬形訓高注 隻也라하니 奇兵 佩刀劍之屬이니 與上四從對文이라
不載 謂不載以從이니 戰國策 秦群臣侍殿上者 不得持尺寸之兵 卽此義也
以備非常 乃得載兵甲이라 故下又申言之니라
秦御臣民至嚴峻하야 此法制已然者어늘 非之言此 特以中其意


패검佩劍패도佩刀 같은 병기兵器를 휴대하지 않게 해야 하니,
왕선겸王先謙:≪회남자淮南子≫ 〈지형훈墬形訓고유高誘에 “‘’는 ‘’이다.” 하였다. ‘기병奇兵’은 패도佩刀패검佩劍 따위이니 상문上文의 ‘사종四從’과 상대되는 문구이다.
부재不載’는 휴대하지 않고 따름을 말하는 것이니, ≪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의 “나라 신하들 가운데 전상殿上에서 임금을 모시는 자는 한 자나 한 치 정도의 짧은 병기兵器도 지닐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다만 비상非常에 대비하는 ‘전거傳遽’는 병갑兵甲을 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 글에서 다시 거듭 말하였다.
나라는 신민臣民을 통제하는 일이 지극히 엄격하여 이 법제法制가 이미 그러하였는데, 한비韓非가 이것을 말한 것은 단지 그의 뜻에 부합하려고 해서이다.


역주
역주1 傳遽 : 傳車와 驛馬를 가리킨다. 傳車는 역참에 비치된 수레를 가리킨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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