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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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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42 稍召其社稷之臣하야 以與韓人爲市 則韓可深割也니이다
○王先謙曰 韓遣韓非入秦 在王安六年이니 其時 滎陽上黨 悉已入秦하고 存者獨穎川一郡地耳
非存韓之說 不得已而爲宗社計어니와 李斯所云深割者 卽盡入其地之謂也


그런 뒤에 한나라의 중신들을 차차 불러들여 한나라 왕을 한나라 사람에게 넘기는 것으로 협상을 하면, 한나라의 영토를 깊숙이 쪼개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선겸王先謙:한나라가 한비를 진나라에 들여보낸 것이 한 안왕韓 安王 6년(B.C.233)인데, 그때에 형양滎陽상당上黨이 모두 이미 진나라에 편입되었고 남은 것이라곤 영천穎川 1 땅뿐이었다.
한비가 한나라를 보존시키고자 한 유세는 어쩔 수 없이 종묘사직을 위해서 낸 계책이었지만, 이사가 말한 깊숙이 쪼개어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땅을 다 편입시킴을 말한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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