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 稍召其社稷之臣하야 以與韓人爲市면 則韓可深割也니이다
注
○王先謙曰 韓遣韓非入秦은 在王安六年이니 其時에 滎陽上黨이 悉已入秦하고 存者獨穎川一郡地耳라
非存韓之說은 不得已而爲宗社計어니와 李斯所云深割者는 卽盡入其地之謂也라
그런 뒤에 한나라의 중신들을 차차 불러들여 한나라 왕을 한나라 사람에게 넘기는 것으로 협상을 하면, 한나라의 영토를 깊숙이 쪼개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注
○왕선겸王先謙:한나라가 한비를 진나라에 들여보낸 것이 한 안왕韓 安王 6년(B.C.233)인데, 그때에 형양滎陽과 상당上黨이 모두 이미 진나라에 편입되었고 남은 것이라곤 영천穎川 1군郡 땅뿐이었다.
한비가 한나라를 보존시키고자 한 유세는 어쩔 수 없이 종묘사직을 위해서 낸 계책이었지만, 이사가 말한 깊숙이 쪼개어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땅을 다 편입시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