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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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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153 吳起中人也 使其妻織組러니 而幅狹於度러라 吳子使更之한대 其妻曰 諾
及成 復度之하니 果不中度어늘 吳子大怒하다 其妻對曰 吾始之而不可更也로소이다
○先愼曰 乾道本 吾作五어늘 據趙本改 北堂書鈔三十六 引正作吾하니라


吳起나라 左氏邑 안의 사람이다. 그의 아내에게 組帶를 짜도록 시켰는데 폭이 표준 치수보다 좁았다. 吳子가 다시 짜도록 시키자 그의 처는 “예, 그렇게 하지요.”라고 하였다.
조대가 완성되었을 때 다시 재어보니 결과적으로 표준 치수에 맞지 않자 오자는 크게 노하였다. 그의 아내는 “제가 처음 〈조대를 만들 때〉 날실을 고정해놓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王先愼乾道本에 ‘’가 ‘’로 되어 있기에 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北堂書鈔≫ 권36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左氏 : 춘추시대 曹나라의 땅 이름인데 전국시대에 衛나라에 편입되었다. 지금의 山東省 曹縣 서북 지역 일대에 해당한다.
역주2 : 피륙이나 그물을 짤 때 세로 방향으로 매는 날실을 말한다. 날실의 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고, 가로 방향으로 놓아 짜는 씨실[緯]은 길이를 변경할 수가 있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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