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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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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25 是以麗水之金不(守)[止]하고
竊麗水之金 其罪辜磔이나 猶竊而不止 則有竊而獲免者 故雖重罪라도 不止也
○先愼曰 守 當作止 註不誤


이 때문에 麗水을 〈몰래 캐는 일이〉 그치지 않았고
舊注麗水을 몰래 캐면 그 죄로 물어 찢어 죽이는 형벌을 내렸으나 오히려 몰래 캐는 일이 그치지 않았으니, 이는 몰래 캐더라도 〈붙잡히지 않아〉 화를 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무거운 죄를 짓더라도 그치지 않는 것이다.
王先愼:‘’자는 응당 ‘’자가 되어야 하니, 舊注가 잘못되지 않았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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