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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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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17 則是負薪而救火也 亂弱甚矣리이다 故當今之時 能去就公法者 民安而國治
能去私行行公法者 則兵强而敵弱이리이다 故審得(失)[夫]有法度之制者하야 (加以)[以加]群臣之上이면 則主不可欺以詐僞하고
謂得守法度之臣하야 授之以政하야 位加群臣之上이라 故不可欺以詐僞
○顧廣圻曰 失 當作夫하니 下文審得失有權衡之稱者 亦當作夫 加以 當作以加하니 舊注未譌
先愼曰 顧說是 拾補 加以作加於하니 注趙本 授誤作受


이는 땔감을 등에 지고 불을 끄려고 달려드는 꼴이니 더욱 어지러워지고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기에 능히 사곡私曲을 버리고 공법公法에 나아가면 백성은 안정되고 국가는 잘 다스려질 것이고,
능히 사행私行을 버리고 공법公法을 시행하면 병력이 강해지고 적국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법도를 잘 운용할 자를 찾아서 등용하여 그를 여러 신하들 위에 배치하면 군주는 거짓에 속지 않을 것이며
구주舊注:법도를 잘 지키는 신하를 등용하여 그에게 정사를 맡겨 지위를 여러 신하들 위에 있게 만들기 때문에 거짓으로 군주를 속일 수 없다는 말이다.
고광기顧廣圻:‘’은 응당 ‘’가 되어야 하니 아래 글의 ‘심득실유권형지칭자審得失有權衡之稱者’의 ‘’ 또한 응당 ‘’가 되어야 한다. ‘가이加以’는 응당 ‘이가以加’가 되어야 하니 구주舊注는 잘못되지 않았다.
왕선신王先愼고광기顧廣圻의 설이 옳다. ≪군서습보群書拾補≫에 ‘가이加以’가 ‘가어加於’로 되어 있으니 옳다. 조본趙本구주舊注에는 ‘’가 ‘’로 잘못되어 있다.


역주
역주1 私曲 : 법을 지키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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