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55 及虎扺罪於魯한대 皆搜索於虎也러니이다 臣居齊에 薦三人하니 一人得近王하고 一人爲縣令하며 一人爲候吏어늘
及臣得罪하니 近王者는 不見臣하고 縣令者는 迎臣執縛하며 候吏者는 追臣至境上하야 不及而止러니이다 虎不善樹人이로소이다
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夫字하고 各本에 無柤棃二字라 盧文弨云 張本에 有夫字라하니라
先愼案 藝文類聚八十六初學記二十八에 引有夫字及柤棃二字하고 御覽九百六十九에 引亦有柤棃二字하니 今據增하노라
제가 魯나라에서 죄를 짓자 그들은 모두 저를 찾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齊나라에 있을 때 세 사람을 천거하였는데, 한 사람은 왕의 측근이 되었고, 한 사람은 현령이 되었으며, 한 사람은 국경을 감시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받게 되자 왕의 측근이 된 자는 저를 만나지도 않았고, 현령이 된 자는 저를 맞이해 체포하려고 하였으며, 국경을 감시하는 관리가 된 자는 신을 국경까지 쫓아와 미치지 못하자 그만두었습니다. 신은 사람을 잘 심지 못합니다.” 하였다.
이에 簡主가 고개를 숙여 웃으며 말하기를 “무릇 아가위‧배‧귤‧유자를 심은 경우에는 그 열매를 먹으면 입에 달지만
注
○王先愼:乾道本에 ‘夫’자가 없고, 각 본에 ‘柤棃’ 두 자가 없다. 盧文弨는 “張本에 ‘夫’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藝文類聚≫ 권86, ≪初學記≫ 권28에 인용한 글에는 ‘夫’자 및 ‘柤棃’ 두 자가 있고, ≪太平御覽≫ 권969에 인용한 글에도 ‘柤棃’ 두 자가 있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