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非罪爲辜하야 射而殺之
○顧廣圻曰 未詳이라
兪樾曰 舊注曲說이니 辜射 卽辜磔이라 從石聲이니 與射聲相近이라 故得通用이라
辜磔 本疊韻字 荀子正論篇 斬斷枯磔 以枯爲辜 此云辜射 又以射爲磔이라
古書每無定字하니 學者當以聲求之 周禮掌戮 殺王之親者辜之라하고 注曰 謂磔之라하니 田明辜射 卽此刑也
字又作矺하니 史記李斯傳 十公主矺死於杜라하고 索隱曰 矺 與磔同이니 古今字異耳라하니라


사마자기司馬子期는 죽어서 강물에 띄워졌고, 전명田明은 몸뚱이를 찢어 죽이는 형벌을 받았고
구주舊注:〈‘고석辜射’은〉 죄가 아닌데 허물지어 화살을 쏘아 죽인다는 말이다.
고광기顧廣圻:〈‘고석辜射’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유월兪樾구주舊注는 왜곡된 설명이니 ‘고석辜射’은 곧 ‘고책辜磔(몸뚱이를 찢다)’이다. ‘’은 석성石聲을 따르니 ‘’과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용이다.
’와 ‘’은 본래 첩운자疊韻字이니 ≪순자荀子≫ 〈정론편正論篇〉에 ‘참단고책斬斷枯磔(참수하고 찢어 죽인다)’라고 한 것은 ‘’를 ‘’로 쓴 것이고, 여기서 ‘고석辜射’이라고 한 것은 또 ‘’을 ‘’으로 쓴 것이다.
고서古書에는 항상 고정된 글자가 없으니 배우는 자는 응당 소리로써 뜻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례周禮≫ 〈추관 장륙秋官 掌戮〉에 “살왕지친자고지殺王之親者辜之(군주를 친속을 죽인 자는 고형辜刑을 가한다.)”라고 하고 그 에 “책형磔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으니 ‘전명고석田明辜射’는 곧 이 형벌을 가리킨다.
’자가 또 ‘’으로 되어 있기도 하니 ≪사기史記≫ 〈이사열전李斯列傳〉에 “십공주책사어두十公主矺死於杜(열 명의 공주公主두현杜縣에서 책형矺刑을 당해 죽었다.)”라 하고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은 ‘’과 같은 자이니 고금의 글자가 다를 뿐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司馬子期死而浮於江 : ≪韓非子新校注≫의 尹桐陽의 설에 따르면 司馬子期는 楚나라 子西의 아우이며 昭王의 형인 公子 結을 가리킨다. 白公이 난을 일으켜 子西와 子期를 시해한 일이 있다. 관련 내용이 ≪春秋左氏傳≫ 哀公 16년 조에 보인다.
역주2 田明辜射(역) : ≪韓非子新校注≫의 尹桐陽의 설에 따르면 田明辜射은 齊明 혹은 田光이다. 본문과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지 않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