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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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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1-14 似類之事 人主之所以失誅 而大臣之所以成私也 是以하고
○先愼曰 門人 當作門者


유사한 일은 임금이 합당치 않은 처벌을 내리는 원인이고, 대신이 자신의 私欲을 성취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문지기가 〈廊門 앞에〉 물을 뿌려서 夷射誅殺당하였고,
王先愼:‘門人’은 응당 ‘門者’가 되어야 한다.


역주
역주1 門(人)[者]捐水而夷射(역)誅 : 문지기가 廊門 앞에 물을 뿌려 마치 오줌을 눈 것처럼 보이게 하여 夷射를 죽인 일이다. 아래의 31-80~84 참조.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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