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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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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不能盡其民力하니
兪樾曰 下 當從秦策作上이니 惟以上言이라 故曰其民이니 若以下言이면 則但曰不能盡其力足矣
上文曰 號令不治 賞罰不信이라하니 此正上之所以不能盡民力이라
民力之不盡 其故在上이요 不在下 當言上不能이요 不當言下不能也


윗사람이 백성들의 힘을 다 바치게 하지 못하였으니,
유월兪樾:‘’자는 응당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을 따라 ‘’자가 되어야 한다. ‘(윗사람)’으로 말했기 때문에 ‘기민其民(그 백성)’이라고 말했으니, 만일 ‘(아랫사람)’으로 말했으면 그저 ‘불능진기력不能盡其力(힘을 다 쓰지 않았다.)’이라 말해도 충분하다.
윗글에 ‘호령불치 상벌불신號令不治 賞罰不信’이라 말했으니, 이것이 바로 윗사람이 백성들의 힘을 다 바치지 못하게 한 까닭이다.
백성들이 힘을 다하지 않은 것은 그 까닭이 윗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아랫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상불능上不能(윗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이라고 말해야 마땅하지 ‘하불능下不能(아랫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역주
역주1 (下)[上] : 저본에는 ‘下’로 되어 있으나, 兪樾의 說에 의거하여 ‘上’으로 바로잡았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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