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 故群臣其言大而功小者則罰은 非罰小功也요 罰功不當名也라
群臣其言小而功大者亦罰은 非不說於大功也요 以爲不當名也害甚於有大功이라 故罰이라
注
不當名之害甚於大功이라 功大震主는 亦所以爲罰이라
○先愼曰 不當名也害는 當作不當名之害니 下以爲侵官之害甚於寒句法正同이라
注所見本尙不誤라 此言因功失法則國無所守라 故不當名之害甚於有大功이니 注謂功大震主는 非也라
그러므로 신하들이 그 말만 크고 성과가 작은 경우에 벌을 내리는 것은 성과가 작다고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명분과 합당하지 않아서 벌을 내리는 것이다.
신하들이 그 말은 작고 성과가 큰 경우에도 벌을 내리는 것은 큰 성과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명분에 합당하지 않은 해가 큰 성과보다 심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것이다.
注
구주舊注:명분에 합당하지 않은 해는 큰 성과보다 심하다. 성과가 커서 임금을 두렵게 만드는 것 또한 벌을 내리는 이유가 된다.
○왕선신王先愼:‘부당명야해不當名也害’는 응당 ‘부당명지해不當名之害’가 되어야 한다. 아래에 ‘이위침관지해심어한以爲侵官之害甚於寒(자기 직분을 넘어서는 해는 추위보다 심하다고 여겨서이다.)’과 구법句法이 똑같다.
구주舊注에서 보았던 본本은 잘못되지 않았다. 이것은 성과 때문에 법法을 잃는다면 나라에 지킬 바가 없으므로 명분에 합당하지 않은 해가 큰 성과가 있는 것보다 심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구주舊注에서 성과가 커서 임금을 두렵게 한다고 말한 것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