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乾道本言韓下에 有子字라 兪樾云 子字는 衍文이라 韓非因聞貴臣之計러니 擧兵將伐韓이라 故上此書하야 言韓之未可擧라
誤衍子字하야 義不可通이라 趙本無子字니 亦當從之라하니라 先愼案 張榜本亦無子字니 今據刪하니라
〈이사李斯가 진 시황秦 始皇에게 글을 올렸다.〉 “조령詔令으로 한韓나라의 객客이 올린 글 중에 한나라를 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신 이사臣 李斯에게 내려 검토하게 하셨으니,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는 ‘언한言韓’ 아래에 ‘자子’자가 있다. 유월兪樾은 “‘자子’자는 연문衍文이다. 한비韓非가 진秦나라 대신의 계책이 군대를 일으켜 한韓나라를 치려는 것임을 들었기 때문에 이 글을 올려 한韓나라를 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자子’자가 잘못 들어가서 뜻이 통하지 않는다. 조본趙本에 ‘자子’자가 없으니, 또한 응당 따라야 한다.”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장방본張榜本에도 ‘자子’자가 없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