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67 吏曰 請用事焉하노이다 遂斬顚頡之脊하야 以徇百姓하야 以明法之信也하다
而後百姓皆懼하야 曰 君於顚頡之貴重이 如彼甚也언마는 而君猶行法焉이어든 況於我則何有矣리오
관리가 “형벌을 집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마침내 〈腰斬의 형벌로〉 顚頡의 등마루를 베어 백성들에게 조리돌리어 법 집행의 신뢰를 명확히 하였다.
그런 뒤로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 “임금께서 전힐을 귀중하게 여기심이 저처럼 매우 절실했건만 그럼에도 임금께서 법대로 집행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백성들에게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文公은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보고, 이에 드디어 군사를 출동시켜 原나라를 토벌하여 승리하였다.
注
○盧文弨:張本에 ‘兵’ 아래에 ‘東’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