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8 重不辜는 民所以起怨者也요 民怨이면 則國危라
郤子之言은 非危則亂이니 不可不察也라 且韓子之所斬若罪人인댄 郤子奚分焉이리오
斬若非罪人인댄 則已斬之矣에 而郤子乃至하니 是韓子之謗已成而郤子且後至也라
무고함을 거듭하는 것은 백성이 원망을 일으키는 까닭이 되고 백성이 원망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극헌자郤獻子의 말은 위태로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면 어지럽게 하는 것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헌자韓獻子가 처형한 사람이 죄인이었다면 극헌자가 어찌 〈비방을〉 나누어 받겠는가.
처형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이미 처형했을 때에 극헌자가 도착한 것이니, 이는 한헌자에 대한 비방이 이미 이루어지고 극헌자가 또 뒤에 도착한 것이다.
注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도 마찬가지다. 금본今本에는 〈‘극자차후지야郤子且後至也’의〉 ‘자子’자가 없으니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