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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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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6-88 重不辜 民所以起怨者也 民怨이면 則國危
郤子之言 非危則亂이니 不可不察也 且韓子之所斬若罪人인댄 郤子奚分焉이리오
斬若非罪人인댄 則已斬之矣 而郤子乃至하니 是韓子之謗已成而郤子且後至也
○顧廣圻曰 藏本同이라 今本 無子字


무고함을 거듭하는 것은 백성이 원망을 일으키는 까닭이 되고 백성이 원망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극헌자郤獻子의 말은 위태로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면 어지럽게 하는 것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헌자韓獻子가 처형한 사람이 죄인이었다면 극헌자가 어찌 〈비방을〉 나누어 받겠는가.
처형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이미 처형했을 때에 극헌자가 도착한 것이니, 이는 한헌자에 대한 비방이 이미 이루어지고 극헌자가 또 뒤에 도착한 것이다.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도 마찬가지다. 금본今本에는 〈‘극자차후지야郤子且後至也’의〉 ‘’자가 없으니 잘못되었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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