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兪樾曰 策에 作大王拱手以須하니 吳師道補云 韓作須之라하니 然則韓非異於國策者는 但句末多之字라
其拱手字는 必與策同이니 若作垂拱以須之면 則吳師道何以不及乎리오 此必後人所改니 當依國策訂正이라
대왕께서 두 손을 모아 잡아 옷소매를 드리우고 기다리시면
注
○유월兪樾:≪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에 ‘대왕공수이수大王拱手以須’로 되어 있는데, 오사도吳師道의 ≪전국책보주戰國策補注≫에 “≪한비자韓非子≫에는 ‘수지須之’로 되어 있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한비자≫가 ≪전국책≫과 다른 부분은 단지 문구 끝에 ‘지之’자만 더 있을 뿐이다.
그곳(≪한비자≫)의 ‘공수拱手’ 글자는 필시 ≪전국책≫과 같을 것이니, 만일 ‘수공이수지垂拱以須之’로 되어 있다면 오사도가 무엇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필시 후세 사람이 고친 것이니, 당연히 ≪전국책≫ 〈진책〉을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