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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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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52 行惠施利하야 收下爲名이면 臣不謂仁이요
行惠收下 者耳 如此之臣 不可謂仁이라


은혜를 내리고 이익을 베풀어 아랫사람을 거두는 것으로써 명예로 삼는다면 그러한 신하는 어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주舊注:은혜를 내려 아랫사람을 거두는 것은 신하로서 복을 짓는 것이니 이와 같은 신하는 어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作福 : ≪書經≫ 〈洪範〉에 “오직 임금만이 복을 짓고, 오직 임금만이 위엄을 짓고, 오직 임금만이 玉食할 수 있으니, 신하는 복을 짓고 위엄을 짓고 옥식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惟辟作福 惟辟作威 惟辟玉食 臣無有作福作威玉食]”라고 하였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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