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非其行而誅其身은 君之於臣也요 非其行而陳其言하되 善諫不聽則遠其身者는 臣之於君也라
今師曠은 非平公之行하되 不陳人臣之諫하고 而行人主之誅하야 擧琴而親其體하니 是逆上下之位요 而失人臣之禮也라
夫爲人臣者는 君有過則諫하고 諫不聽則輕爵祿以(待)[去]之하니
혹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평공平公은 군주의 도道를 잃은 것이요, 사광師曠은 신하의 예禮를 잃은 것이다.
그 행실을 비난하여 그 몸에 벌을 내리는 것은 군주가 신하에 대한 일이고, 그 행실을 비난하여 자신의 말을 진술하되 잘 간하였음에도 〈군주가〉 듣지 않으면 자신은 멀리 물러나는 것은 신하가 군주에 대한 일이다.
지금 사광은 평공의 행실을 비난하되 신하가 〈군주에게〉 하는 간언을 진술하지 않고 군주가 〈신하에게〉 하는 벌을 행하여 금琴을 들고 군주의 몸을 치려고 했으니, 이는 상하의 지위를 거스른 것이요 신하의 예를 잃은 것이다.
신하가 된 자는 군주에게 허물이 있으면 간하고, 간해도 듣지 않으면 작록을 가벼이 여겨 떠나야 하니,
注
○왕선신王先愼:‘대待’자는 응당 ‘거去’자가 되어야 한다.